# 화장장려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59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산청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산청군 - 최대 금액: 387천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산청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055-970-68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59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관내 화장장 부재로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보상, 화장에 대한 군민의 의식전환으로 화장율을 증가시켜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 및 국토이용 효율화 기여 ## 지원 대상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또는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의 연고자 ##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잇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15세 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인근 시.군 화장장 이용요금의 110%이내에서 예산범위 내 지원 → 최대 387천원 지원 ## 신청 방법 읍.면을 통해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 → 서류 확인 후 신청자 계좌로 화장장려금 지급(약 2주 이내 지급)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894GOWF14GOWF146894&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산청군 경상남도 산청군 복지민원국 복지지원과 ## 근거 법령 산청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