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단지 개선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16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여수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 061-659-40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1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12년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유지보수 비용 지원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소방 안전시설 지원 ## 지원 대상 공동주택 지원사업)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는 지원가능하나 사택 및 임대는 제외전기차 소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 선정 기준 준공 후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공동주택 ## 지원 내용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개보수사업비 지원 등 ## 신청 방법 1. 여수시 건축과 보조금 지원 신청 2.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원대상 단지 및 지원금액 결정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공고문 (1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1321130141541685&atcflSn=1 공고문 (10).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11UUWBM1321130141541685&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라남도 여수시 건설교통국 건축과 ## 근거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