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산장려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3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칠곡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칠곡군보건소 054-973-400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10-13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 지원 대상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한 가정 ## 선정 기준 관내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급 둘째아 : 7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30만원) 셋째아 : 1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5만원×12개월) 넷째아 : 38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30개월) 다섯째아 이상 : 740만원(출생시40만원, 첫돌시40만원, 월10만원×66개월) ## 신청 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면사무소 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7657GOWF14GOWF14765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칠곡군 경상북도 칠곡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칠곡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