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 시군구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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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산시
조회수18,29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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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1.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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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