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부모가족동절기수당(난방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3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안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안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상록구청 주민복지과 031-481-5213 단원구청 주민복지과 031-481-62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한부모가족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가족(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2. 사업내용 - 연간 3개월(12월, 1월, 2월) 난방비 지원(가구당 월 50,000원) ##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제외 ## 지원 내용 1월, 2월, 12월(동절기) 3개월동안 월 50,000원 지급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6947GOWF15GOWF156947&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여성보육과 ## 근거 법령 안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7조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