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56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 기관: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 문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1566-3232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6&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2-01-03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지원 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20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내용 (지원금액)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 : 현금)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PC/모바일앱)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보장 결정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 접수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5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50220UUWBM1449450124704637&atcflSn=1 2026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최종).hwp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60428UUWBM1111280188495523&atcflSn=1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