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국민긴급지원비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69 - 분류: 혜택 · 교육 · 기타 - 기관: 외교부 (중앙행정기관) - 지역: 전국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 02-2100-820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69&wlfareInfoReldBztpCd=01 - 수정일: 2022-06-07 해외에서의 사건, 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사조력 과정의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사건·사고에 처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외국민으로서, 긴급의료 및 국내 송환 등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재외국민이란? 외국에 거주, 체류 또는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 ## 선정 기준 재외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지원합니다. 해외에서 무자력자·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 중 무자력자를 대상으로 하며, 국내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해 통상 4주가 소요됩니다. 긴급의료비(장제비 포함) 및 국내귀국을 위한 제반 비용(항공료 등)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외교부 영사안전국 재외국민보호과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외교부예규)(제216호)(20221124).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20230314UUWBM1454250026378312&atcflSn=1 [별지 제1호서식] 긴급지원비 신청서(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규칙).pdf https://bokjiro.go.kr/ssis-tbu/CmmFileUtil/getDownload.do?atcflId=1584GOWF16GOWF161584&atcflSn=1 ## 담당 부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 근거 법령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