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8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광군청 가정행복과 여성가족팀 061-350-554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8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제공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군비로 차등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한 해소에 기여 ## 지원 대상 만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선정 기준 1. 연령: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2. 양육공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취업준비, 임신 등 기타양육부담3.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 가형: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나형: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다형: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라형: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 마형: 기준중위소득 200% 초과* 영아종일제 이용 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시간제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중인 가구 유형별로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 가형: 본인부담금의 100% - 나형: 본인부담금의 60% - 다형: 본인부담금의 50% - 라형: 본인부담금의 40% *셋째아 이상 영아종일제 이용시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 인터넷, 방문신청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세부추진.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267GOWF16GOWF16226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가정행복과 ## 근거 법령 영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