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68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영광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영광군 치매안심센터 061-350-481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8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 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자 ## 선정 기준 2026 치매정책 사업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자(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6조 (지원대상)- 60세 이상의 군민- 치매환자-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치매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협약병원(영광종합병원, 영광기독병원) 감별검사 1인당 80,000원 상한 내 ## 신청 방법 대상자가 치매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협력병원에서 검진 후 병원장은 치매검사비 지원청구서를 보건소로 청구협력병원장(영광종합병원, 기독병원)은 군비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치매검사 (진단, 감별) 시행 후 영광군 보건소로 다음달 5일까지 비용청구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6년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군비지원 추진 계획(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5UUWBM193558019708167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영광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