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0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진도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0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선정 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지원 내용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14GOWF16GOWF161814&atcflSn=1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확대 지원 추진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14GOWF16GOWF161814&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근거 법령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