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1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02-2133-84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1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7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미래 복지모델 구축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3억 2,600만 원 이하인 가구 ## 선정 기준 2022년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2023년 : 기준 중위소득 50%~85%, 재산 3억 2,600만 원 이하 ## 지원 내용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의 차액만큼의 50%를 매월 급여로 지급 - 안심소득 급여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 실제 소득) * 0.5 - 2022년 지원집단은 3년간 지급(22.7~25.6), 2023년 지원집단은 2년간 지급(23.7~25.6) ## 신청 방법 2022년 3월 28일(월)~4월 8일(금), 12일간 - 온라인 신청 원칙,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운영(3.28~4.1) -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접수 콜센터 운영(4.4~4.8) 1차 5,000가구 무작위 선정 후 1차 선정가구에 한하여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서류 제출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462호)(20220113).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120GOWF16GOWF162120&atcflSn=1 ##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복지실 복지기획관 디딤돌소득과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