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27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이천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이천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2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거주 요건 완화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 ## 지원 대상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선정 기준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결혼이민자 포함)1-1.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 2조제3호에 따른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서비스 기간 '단축형' 및 '표준형' 한함. / 연장형 = 표준형의 90%)* 아래 급여표 : 2026년 기준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제출서류 지참 후 보건소 방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서식(납부영수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22UUWBM1644140035654360&atcflSn=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거주요건 완화 계획(안).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529UUWBM1323360139899520&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이천시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이천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조례」(공포 '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