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33 - 분류: 혜택 · 육아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수시 - 신청: https://www.wando.go.kr/health/index.cs - 문의: 완도군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 061-550-67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3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 지원 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 기준 1.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자활,장애인,계층확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선정 ## 지원 내용 1. (신청인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2. (보건소 → 신청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3. (신청인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난임 시술 후 본인 부담액 결제(지원 결정액만큼 의료기관에서 공제 함)4.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 보건소) 난임 부부 시술비 청구5. (보건소 → 난임 시술 지정 의료기관) 지급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1. 정부24 사이트2. e보건소 (방문 신청)1. 완도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실2. 읍면 보건소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2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85GOWF16GOWF162785&atcflSn=1 난임부부지원사업 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5UUWBM140046003788078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