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37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064-710-37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37&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ㅇ 사회보험 미 가입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ㅇ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 고용 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창출 유도 ## 지원 대상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선정 기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국민연금, 고용보험)하고 있는 제주도 소재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4대보험 완납) ## 지원 내용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두루누리 지원 외 사업주 실 부담 사회보험료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팩스, 인터넷, 이메일 등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 2023년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수정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2UUWBM1705510040239684&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활력국 노동일자리과 ## 근거 법령 일자리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