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46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061-550-529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4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으로 자녀와의 언어문제 해결 - 국적취득으로 우리군 인구증대 기여 - 한국어능력시험 취득으로 취업연계에 따른 안정적 생활 유지 ## 지원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으로-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 선정 기준 -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 지원 내용 1인 300만원 2회 분할 지급 - 1차 : 100만원,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신청 방법 - 완도군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 중 2021. 1. 1. 이후 아래 자격취득 자(3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다문화가정 중 국적 취득자 2.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3. 완도군 가족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1년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금 지원사업 추진계획(통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822GOWF16GOWF162822&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