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도군 전 군민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5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완도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550-5821 완도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061-550-582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5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4 치매를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할 경우 완치 또는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 ## 지원 대상 ○ 완도군 군민 모두 ## 선정 기준 ○ 60세 이상 완도군민 모두○ 치매의심증상이 있는 완도군민 ## 지원 내용 선별검사실시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 -> 치매진단 ## 신청 방법 ○ 만60세 이상 치매진단이 필요한자○ 초로기 치매 등의 의심자는 만60세 이하 가능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전라남도 완도군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76GOWF16GOWF162776&atcflSn=1 전라남도 완도군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776GOWF16GOWF162776&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 치매관리법 제3조 국가 등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