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 미취업청년과 중소기업상생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59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오산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오산시 - 신청 기간: 월 - 문의: 오산시청 민생경제과 031-8036-7570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5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4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고용증대 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내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의 실업 해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오산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기도 소재 기업 ˚ 기업 : 경기도 소재* 50인 미만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인 기업 * 소비˚향락업 및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 에서 정하는 업종(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 제외 ˚ 청년 : 만 39세 이하 오산시 주민등록자* * 정규직 채용일(근로계약일) 기준 오산시 주민등록자 또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자 ## 선정 기준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 지원 내용 2026년에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이 오산시 거주 미취업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청년 1인당 30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2022년 중소기업과 미취업청년 상생사업 계획(안).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576GOWF16GOWF162576&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민생경제과 ## 근거 법령 오산시 청년일자리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