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71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의령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 최대 금액: 10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의령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55-570-4036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7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를 도와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모성건강 도모 ## 지원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선정 기준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의령군에 해당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산모 ## 지원 내용 산후조리원 비용의 50% 지원(최대 10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구증가시책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의령군보건소에 해당 서류 제출제출서류: 신청서, 산후조리원 영수증, 통장사본(산모명의) 각 1부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235GOWF16GOWF162235&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의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