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73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 064-760-253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7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3-06-14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긴급상황 극복 및 삶의 희망 부여 ## 지원 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지 1년이내 가정으로 2023년도 기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로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1)생계비: 2022년 긴급지원사업 기준에 정한 가구수별 금액 지원(*가구구성원 4인 이상 가구는 4인 가구 기준 지원) 2)의료비: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지원(입원 기간 중에만 가능)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위기가정 지원 담당 직원과 상담 후 담당 직원이 조사표 작성 및 결재 후 시군구로 문서 발송 * 구비서류 - 소득확인서류(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접수 후 3~5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09UUWBM1714050038527528&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