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7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기도 여주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여주시 - 신청 기간: 년 - 문의: 여주시 노인복지과 031-887-22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7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의 정착으로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 지원 대상 ˚ 여주시에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3대 이상 가정의 부양자 ## 선정 기준 가. “부모 등” 이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는 자 나. “부양자” 란 75세 이상의 부모 등과 주민등록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 1명 다. 출생 및 입양으로 3세대 이상의 가정이 된 경우, 출생아 및 입양아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미적용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200천원 ?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소득에 반영 (저소득층을 대상 지원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소득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지급방식 : 지원대상자 금융계좌로 지급 ? 지원기간 : 연 1회 지급(효행의 달 10월) ## 신청 방법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4UUWBM1611510089574428&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행복지원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