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입지원금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76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시군구) - 지역: 충청남도 공주시 - 최대 금액: 40만원 - 신청 기간: 월 -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 041-840-875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7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전입자의 안정적인 지역정착 지원하고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할성화에 기여함 공주시 인구증가 도모 ## 지원 대상 관외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공주시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입학예정자 포함)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입사예정자 포함)-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선정 기준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최대 48개월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회차당 20만원(최대4회 지원 후 종료) ## 지원 내용 - 공주대학교, 공주교육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재학생 : 월 7만원 - 관내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 연 최대 40만원 - 관내 소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근로자 : 연 최대 40만원 - 충남인력개발원 교육생 : 연 최대 40만원 ※ 대학생 최내 4년, 그 외 최대 3년 ##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및 공주시청 홈페이지 접수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295GOWF16GOWF162295&atcflSn=1 ## 담당 부서 충청남도 공주시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청년인구정책과 ## 근거 법령 공주시 내고장 주소갖기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