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 달서구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지급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790 - 분류: 지원금 · 교육 · 현금지급 - 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시군구) - 지역: 대구광역시 달서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아동가족과 아동친화팀 053-667-253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79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 지원 대상 2026년 초, 중,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달서구이고, 입양기관에서 입양된 아동으로 한정 ## 지원 내용 - 입양아동 1명당 30만원 지원(입학년도에 한하여 1회 정액지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 ## 신청 방법 입양아동의 초, 중, 고등학교 입학일 이후 1개월 이내 필요서류(6종) 구비 후 아동가족과 방문1. 신청서2. 신청인 신분증3.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일 기준)4.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입학일 기재)5.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 확인서6. 통장사본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877GOWF16GOWF161877&atcflSn=1 ## 담당 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아동가족과 ## 근거 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