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시 다자녀(셋째아이상)가구 전세자금 이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0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창원시 주택정책과 055-225-422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0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시민복지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대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선정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창원시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 지원 내용 대출잔액의 1.5%, 가구당 100만원이내 ## 신청 방법 공고일 이후 기간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1987GOWF16GOWF161987&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근거 법령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