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1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 지역: 울산광역시 - 신청 기간: 분기 - 신청: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 문의: 울산광역시 건축정책과 052-229-696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지역정착 도모 ## 지원 대상 ①19세~39세이하인 무주택 미혼청년 1인가구의 세대주※ (예외) -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미성년자 포함)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가 아니라도 신청 가능(부모나 조부모가 세대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연령기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②임차보증금1억원이하이고 월세50만원이하인 주택거주 ※ 월세 없는 전세거주는 임차료(월세) 지원은 제외되며 임차보증금 이자는 지원가능 ※ 건축물대장상 주택(다중주택 제외)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지원 가능③ 기준 중위소득 150% (1인 월 3,589천원) 이하※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소득을 판단하고 매년 1월에 전년도 10~12월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재확인 ## 선정 기준 ①소득및임차료차등배점기준표에의한정량평가※ 소득 기준(최대60점) + 임차료 기준(최대40점)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②동점자발생시소득하위순,연장자순으로선정 ## 지원 내용 ①매월 임차료비용 10만원 실비지원②매월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5만원 실비지원③최대 4년간(48개월) 지원④생애 1회만 지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접수 홈페이지(울산주거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신청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717290089221558&atcflSn=1 ## 담당 부서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축정책과 ## 근거 법령 청년가구 주거지원 사업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