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1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군구)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9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보호자가 없는 경우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 지원 대상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 입소등의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법정차상위 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지원제외 대상 :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 내용으로 간병비를 지원받는 경우 ## 선정 기준 -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내병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보호자가 없는자 ## 지원 내용 - 8시간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12시간기준 : 45,000원- 1인당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20일) ## 신청 방법 대상자 및 가족(읍면동)->간병인 및 입원확인후 지원 요청(읍면동)-> 간병결정 및 통보(행정시)-> 간병 완료후 서류구비하여 간병비 신청(읍면동, 행정시)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3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624UUWBM1319110040532432&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