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18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태백시 교육과 033-550-306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18&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1 다자녀 가정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 ## 지원 대상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둘째 이후 자녀(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의 경우 첫째 자녀부터 지원 ## 선정 기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 지원 내용 - 방과 후 학교 수강료(연2회), 학교급식비(연4회): 본인부담금 전액- 현장체험학습비: 학년별 한도(초 10만 원, 중 15만 원, 고 20만 원) 내 본인부담금* 지원방법: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신청방법: 방문신청(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제출서류: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2026년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계획.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810UUWBM1459390204265026&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경제산업국 교육과 ## 근거 법령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