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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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4,306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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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선정 기준
•소득기준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억원(전세전환가액 1억 6,000만원) 이하- 일반재산 : 2억 5,500만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 : 4,563만원 이하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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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4).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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