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형 집수리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26 - 분류: 혜택 · 생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기관: 경기도 시흥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시흥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26&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 지원 대상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구의 도배, 장판, 창호, 단열 등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의 집수리 지원 ##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 주택 경과년수 15년 이상, 1인가구 전용면적 60 ㎡, 2인가구 이상 전용면적 70 ㎡ 이하 주택가액 200,000천원(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일반재산 : 255,000천원 이하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을 포함한 총자산)- 자동차가액 : 45,630천원 이하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300~600만원 내외 - 지원주기 : 3년~5년간 1회(①~② 중 기지원 대상자는 후순위) ※ 단, 천재지변(폭설, 폭우 등)으로 인한 집수리 요청 시 지원 횟수 무관 수선가능 - 지원내용 일반집수리 : 도배, 장판, 난방, 단열 등 (300만원 내외) 간단집수리 : 일반집수리 + α(아동용붙박이장, 책상 등) (600만원 내외) ## 신청 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25.3.12).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7UUWBM105544014099243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 근거 법령 시흥시주거복지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