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장례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3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세종특별자치시 (광역시도) - 지역: 세종특별자치시 - 최대 금액: 9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044-300-3813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3 홀로 고독사를 맞이한 경우,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장례절차를 진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지원 대상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선정 기준 1. 시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 가. 미성년자 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다. 7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공영장례 실시 후 위탁대행기관(장례식장등)에 1인당 공영장례비 최대 90만원 지원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77GOWF16GOWF163177&atcflSn=1 ## 담당 부서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