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41 - 분류: 지원금 · 생활 · 지역화폐 -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진주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진주시청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55-749-543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4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결혼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지원 ## 지원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 ## 선정 기준 혼인신고일 기준 만18세 ~ 만 49세까지의 남녀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관내 주민등록자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자혼인신고일 기준 2년 이내 신청자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 지원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 ## 지원 내용 진주사랑상품권(모바일) 5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결혼축하금 지원신청서).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814UUWBM1704010150776611&atcflSn=1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시행 알림 및 홍보 협조.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29GOWF16GOWF163129&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근거 법령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