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44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북도 영천시 (시군구) - 지역: 경상북도 영천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4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비혼, 만혼 경향이 심화됨에 따라 수반되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붕괴가 현실화 되고있음. 인구증가의 궁극적인 조건인 ‘결혼’에 대한 지원을 기존보다 늘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층의 인구확보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기반 조성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자 함. ## 지원 대상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선정 기준 혼인신고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 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부부 ## 지원 내용 결혼장려금 300만원 3년간 3회 분할지급-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경상북도 영천시조례).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50605UUWBM1459430140862451&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 행정지원국 인구교육과 ## 근거 법령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