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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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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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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재 육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

지원 대상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연령기준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대상대학국내대학(한호전 포함)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졸업학기 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장애인학생성적기준 미적용
지원범위
–본인부담 등록금의 50% 지원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해당)
–최대 8회 (동급대학에 재 진학 하는 경우 미지급 / 학기당 100만원(연2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학생
•장애인 학생
•3자녀 이상 가정의 모든 학생
•차상위계층 학생
•법정 한부모 가정 학생
•소득 1~6구간 가정 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 통지기준에 따름)
거주요건
–공고일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안산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의 대상 학생 중 다음 요건(① 또는 ②) 해당자
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 1인 이상이 안산시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
②가족관계등록부상 가족이 없는 대상 학생
※가족 : 대상 학생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연령기준29세 이하 대학생(2026년 기준 1997. 1. 1.이후 출생자)
•대상대학국내대학(한호전 포함)
※대학원, 외국대학 제외/ 한호전 외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제외)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백분위 성적 60점(D학점)이상 취득(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 포함)
–졸업학기 학생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 미적용, 백분위 점수(60점 이상)만 반영
–장애인학생성적기준 미적용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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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2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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