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6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김해시 - 최대 금액: 150만원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경상남도 김해시 공동주택과 055-330-431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6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6-30 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 지원 대상 ㅇ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공고일 기준 부모,자녀 모두 김해시에 주소등재 및 거주-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공고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선정 기준 ㅇ(예산초과시) 우선순위에 따른 순서대로 선정- 1순위: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가구- 2순위: 장애인 포함 가정, 한부모가족- 3순위: 부부합산 연소득 낮은 가구- 4순위: 임대보증금이 낮은 가구 ## 지원 내용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금리기준) 내, 최대 1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기간 동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경상남도 김해시조례)(제1764호)(20211231).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078GOWF16GOWF16307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공동주택과 ## 근거 법령 김해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