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64 - 분류: 지원금 · 일자리 · 지역화폐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최대 금액: 300만원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홍천군 경제진흥과 청년지원팀 033-430-2897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6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7 ❍ 홍천군 거주 청년이 관내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장려함으로써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장기적 인구증가 효과 기대 ❍ 지원금을 홍천사랑카드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 대상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관내 소재 중소기업에 "당해연도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6개월 이상 근속 예정인 청년 ## 선정 기준 ○ 청년근로자 - 지원대상: 2026. 1. 1.(당해연도)이후 홍천군 소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참여 신청일 현재 홍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근속 예정인 청년 근로자( 정년보장 또는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근무)○ 재직기업 - 대상: 홍천군에 소재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당해연도 공고문 참조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청년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 3회 분할 지원(참여자로 선정된 후, 근속 후 회차 마다 지급 신청 본인 별도) - 1차분: 6개월 이상 근속 시 50만원 지원 - 2차분: 1년 이상 근속 시 100만원 지원 - 3차분: 2년 이상 근속 시 150만원 지원 ## 신청 방법 당해연도 공고문에 따른 지정 접수 기간에 신청서 접수(문서24, 방문 신청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123GOWF16GOWF16312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 근거 법령 홍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