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시군구)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최대 금액: 8만원 - 신청 기간: 분기 - 문의: 태백시 보건소 치매관리팀 033-550-304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치매검진비 및 치료비 지원 범위를 기준중위소득 지원 기준 초과 일반가구(기준 탈락 대상)도 지원 대상 확대하여 치매를 조기 진단 및 치료하기 위함 ■ 지원 기준 충족자: 국비 지원 ·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기원 기준(소득) 초과자: 시비 지원(조례 개정) ## 지원 대상 치매검진비, 치매치료관리비 및 관리용품(조호물품) 지원 - 대상: 검진비 및 약제비, 조호물품 국비지원 서비스 신청자 중 소득초과 및 기간초과로 탈락한 관내 시민에게 지원 * 검진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 약제비: 국비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조호물품: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제외한 기간 1년으로 제한 ## 선정 기준 - 검진비(감별검사): 인지선별 검사 시 인지저하 의심 대상자에게 진단1, 2단계 검사 후 의사가 감별검사 처방 시 협약병원에 치매관련 혈액검사, MRI, CT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8만원 지원-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신청 후, 자격기준 탈락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관리용품(조호물품): 1년으로 제한(건강보험 납부자)된 기간만료자에게 기저귀(월 2팩) 등 제공 ## 지원 내용 치매검진비(감별검사비): 최대 8만원 지원치매약제비: 최대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관리용품(조호물품): 기저귀 월 2팩 제공(현물지급) ##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 후 자격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지원 ## 신청 기한 분기 ## 구비 서류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453GOWF16GOWF163453&atcflSn=1 ##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근거 법령 태백시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