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추모의집 운영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82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무주추모의집 063-322-2302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8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무주추모의집을 운영함으로써 무주군 군민들의 애향심 향상 및 복지혜택 제공 ## 지원 대상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 선정 기준 1.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군민요금 적용2.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3. 추모의집에 안치된 망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안치자 사망당시 주소 기준, 관내 : 군민요금 적용, 관외 : 타시군민 요금 적용4.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1. 군민(6개월이상 거주) 및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인 경우 -군민요금 적용※ 요금적용 -관내(군민요금) : 봉안당 15만원/15년, 자연장지 45만원/45년 -관외(타시군민요금) : 봉안당 100만원/15년, 자연장지 150만원/45년 ## 지원 내용 무주추모의집 봉안당 및 자연장지 사용 ## 신청 방법 -무추추모의집 관리사무소 및 무주군청 사회복지과-필수서류 : 화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 말소자초본 등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25UUWBM2225270198771446&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무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