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85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경기도 용인시 (시군구) - 지역: 경기도 용인시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용인시 기흥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424 용인시 수지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892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팀 031-6193-0199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85&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16 치매에 대한 사전예방적, 한의약적 접근과 적기 치료 개입을 통해 치매위험요인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어르신들의 중증 치매로의 이환 예방 ## 지원 대상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상 치매 고위험군인 용인시민 ## 선정 기준 용인시 거주 60세 이상이면서 인지선별검사상 경도인지장애 및 인지저하를 판정 받은 자한의약 치매예방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여 동의서 제출한 자제외기준- 치매진행억제제를 복용하고 있는 자- 기저질환으로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내용 한의약 치매예방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방법 전화 문의 후 센터 방문하여 동의서 작성처인구보건소 031-324-2700기흥구보건소 031-324-6078수지구보건소 031-324-8541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05UUWBM1016280088215809&atcflSn=1 ## 담당 부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