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창군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89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경상남도 거창군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거창군 - 신청 기간: 년 - 문의: 거창군청 인구교육과 055-940-8818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89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5-06-14 결혼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 대상 19세 이상 45세이하 청년 신혼부부-2022.1.1.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 중 1명 이상 초혼일 것-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선정 기준 (혼인) 공고일이 속한 해에 혼인신고한 부부 (거주)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이 거창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 최초 신청시, 부부 모두 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 3회 신청시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 ## 지원 내용 600만원 (1년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 신청 방법 방문신청(주소 관할 읍면사무소)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계획.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612UUWBM1555170089198508&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창군 경상남도 거창군 행정국 인구교육과 ## 근거 법령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제 16조의 2 제1항, 거창군 청년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