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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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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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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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지원 대상
•신혼부부 가정 및 자녀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만7년 이내 혼인신고 및 자녀출산 가정)
•사회초년생신청일 기준 만19세~ 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선정 기준
•보증금 3천만원 이하로 연세 720만원 또는 월세60만원 이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연단위)를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주민등록상 세대주
※세대주 인정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지침에 따름
•위 신청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내 소재 임차 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제외대상 주택 : 상업용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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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