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12 - 분류: 지원금 · 육아 · 현금지급 -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군구) - 지역: 대전광역시 유성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유성구 노인장애인과 042-611-272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1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30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생활안정을 돕고, 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하여 저출산시대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 ##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 선정 기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만원 ## 지원 내용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사업 ? 기 간 : 2023. 1. 1.부터(매년) ? 지원대상 : 장애인가정(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유성구 거주 및 주민등록 -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유산, 사산 지원 불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금(국비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장애정도에 따른 출산지원금(1회성 현금지원) - 지원액(신생아 1명당) :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구분 없이 1인당 100만원 ? 예 산 액 : 10,000천원(시비 70 : 구비 30) - 산출기초 : 남성장애인가정 1,000천원 × 10명 = 10,000천원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 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569GOWF16GOWF163569&atcflSn=1 ## 담당 부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유성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