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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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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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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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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급대상: 3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 제외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 마감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자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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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8-28).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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