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려자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21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고흥군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고흥군청 주민복지과 061-830-531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21&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8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보호와 복지증진 도모 ## 지원 대상 - 실 거주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인 자가 기타사유(취업 및 방문 등)로 여비 등이 없어 귀향을 하지 못하는 자(행려자,부랑인,노숙인) ## 선정 기준 - 상담을 통해 노숙인(행려자) 등 확인과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자 ## 지원 내용 1) 여비: 목적지까지 승차권 실비2) 숙박: 여관(모텔)기준 1박 실비3) 식비: 일반음식점 1식 실비 ## 신청 방법 - 발견 또는 접수기관(군청/읍면사무소/경찰서 등)에서 적극 조치 후 사후 정산(청구)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노숙인 등 관련 법률 및 업무처리 메뉴얼(등재용).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918UUWBM1650550050543338&atcflSn=1 노숙인(행려자) 등 보호비 지급 확인서 서식.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918UUWBM1614260050533577&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주민복지과 ## 근거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업무처리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