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32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 기간: 월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064-710-279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3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08 ○ 사업의 필요성 - 노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의료보장 등 건강 증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선정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중「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 하한액 이하인 노인·장애인 세대 *2026년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20,160원 ## 지원 내용 ❍ 지원절차 (건보공단 제주지사) 지원대상자 선정하여 도에 건보료 지원 요청→ (도) 내역 검토 후 건보공단 제주지사, 서귀포지사에 계좌 송금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제2724호)(20201231).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658GOWF16GOWF163658&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노인복지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