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34 - 분류: 혜택 · 생활 · 기타 -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시군구) - 지역: 전라남도 여수시 - 신청 기간: 1회성 - 신청: https://www.yeosu.go.kr/health/service/support/pregnant/postpartum_health - 문의: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061-659-426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34&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23 우리시 산모에 대한 출산 후 건강관리비 지원을 통해 산모 건강 증진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기여 ## 지원 대상 -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분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소진) ## 선정 기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모두 소진한 산모(분만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및 쿠폰 소진)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종류가 F-2(거주),F-5(영주),F-6(결혼이민)일 경우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 지원 내용 쿠폰발급(20만원) ##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분증- 등본 또는 출생증명서(출생 증빙)-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소진내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2026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hwpx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60610UUWBM1441590196292588&atcflSn=1 ##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