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42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군구) - 지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신청 기간: 1회성 - 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아동청소년과 051-605-486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42&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지원 대상 아래 조건 모두 충족 시 지원 - 만 18세 이후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립 준비 청년 - 부산진구 내 아동복지시설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 위의 시설에서 퇴소 후 1년 미만 신청 ## 선정 기준 3년 이상 부산진구 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거주 후 퇴소(‘19.3.1 이후) 1년 미만인 아동‧청소년 ## 지원 내용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 ## 신청 방법 주택임대계약 이후 신청 ## 신청 기한 1회성 ## 구비 서류 첨부파일없음.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40723UUWBM1044290095025821&atcflSn=1 ## 담당 부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교육국 아동청소년과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