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49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경상남도 밀양시 (시군구) - 지역: 경상남도 밀양시 - 신청 기간: 수시 - 문의: 밀양시청 노인장애인과 055-359-5984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49&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12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장애인 등록신청을 완료한 장애인 ##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 ## 지원 내용 통합복지카드 발급 수수료 4,000원 ##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신청한 장애인 중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통합복지카드 A형을 신청한 장애인이 읍면동 방문하여 발급신청 ## 신청 기한 수시 ## 구비 서류 2022년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 발급 수수료 지원사업 시행안내.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3810GOWF16GOWF163810&atcflSn=1 ## 담당 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