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 시군구
시흥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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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경기도 시흥시
조회수2,392
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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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고용 및 소득이 보장되지 못한 노동취약계층이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지원 대상
입원치료 또는 공단 일반 건강검진을 받은 시흥시 거주 노동취약계층
선정 기준
①2026년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
※입원(검진)자는 퇴원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5년 9~12월 입원(검진)자는 연도와 관계없이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가능)
②입원 또는 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③시흥시에 주민등록 신고된 사람(입원일(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④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인 사람 (입원(검진)일 기준 3개월 동안 근로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⑤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급여), 실업급여·산재보험 수혜자 지원 제외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이 지원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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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11).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