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쉼터 이용청소년 주거정착금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80 - 분류: 지원금 · 생활 · 현금지급 -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시도) -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 최대 금액: 1,500만원 - 신청 기간: 년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064-710-284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62 제주시청 여성가족과 064-728-2601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80&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8-28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여 사회 부적응에 따른 이탈 방지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지원 ## 지원 대상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으로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선정 기준 ○ 18세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청소년쉼터 입소기간이 1년이상(원칙) 퇴소예정자 또는 퇴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쉼터 소장의 확인서 제출 가능자(사례관리를 통하여 취업 성공패키지 참여 및 자격증 취득, 대학진학을 통하여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해당 쉼터 소장의 확인) ## 지원 내용 주거정착금 1인당 최대 1,500만원 지원(3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1. 신청 : 청소년쉼터 퇴소예정 청소년2. 추천 : (쉼터) 자립계획, 자격요건 확인 및 공문추천3. 접수 : (행정시) 신청접수 자격확인 중복지원 확인 후 심의요청4. 심의,결정 : (도)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의결5. 결정 통지 : (행정시) 신청인 및 추천쉼터에 결정통지6. 지급 :(행정시) 지출, 관리대장 작성7. 사후관리 : (쉼터) 자립지원 사례관리 ## 신청 기한 년 ## 구비 서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수정) 요청(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 주거정착금).pdf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097GOWF16GOWF164097&atcflSn=1 ## 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가족국 아동보육청소년과 ## 근거 법령 제주특별자치도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