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 주소: https://xn--z52b15tpic.com/catalog/g-bokjiro-WLF00004983 - 분류: 혜택 · 생활 · 감면 -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시군구)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 신청 기간: 월 - 문의: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855 - 원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983&wlfareInfoReldBztpCd=02 - 수정일: 2026-07-04 공공실버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효율적 운영을 지원한다. ## 지원 대상 부안봉덕 공공실버주택 입주자 80세대 ## 선정 기준 가군. 1순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 1)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참전유공자 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나군. 3순위 -행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 이하 ## 지원 내용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수급가구 공동전기료 지원 ## 신청 기한 월 ## 구비 서류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hwp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4190GOWF16GOWF164190&atcflSn=1 ##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근거 법령 부안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