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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 아동급식지원(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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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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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대상
학기중 토공휴일에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선정 기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다만, ①~⑥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생활시설 및 가정위탁으로 보호조치된 아동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⑦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 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 구비 서류 · 담당 부서 ·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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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최종 수정 2026-07-03).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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